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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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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센터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전파
등록일
2026-07-21 
담당부서
광역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김승희 
전화번호
051-850-6427 
1. 최근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재·폭발사고 및 이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천 서해구 석남동 물류창고 화재사고(26.7.18. 발생)

  ○ 특히,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질을 다량 보관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화재 확산의 우려가 높습니다.

 2. 이에 사고사례 전파 및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

 ◈ 전기기계·기구 화재예방 및 점검
  • 냉방기·환풍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과열·단락·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전기기계·기구 및 안전장치를 주기적으로 점검


 ◈ 인화성·가연성물질 화재·폭발 예방조치
   • 인화성·가연성 물질은 서늘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열축적 방지를 위해 물질별
     적정 보관기간 설정 및 관리 철저
   • 인화성·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는 가스농도 측정 및 충분한 환기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물질 주변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점화원 차단·격리 철저

 ◈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 용접·용단 등 불꽃·불티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작업 시 인화성·가연성 물질 사전 제거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및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 화재대비 비상조치
   • 화재예방·비상대피 등에 관한 안전교육 및 비상대피훈련 실시
   •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시설 설치·관리 철저

붙임 1. 물류센터 화재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조치사항 안내(공문)
        2. 여름철 화재폭발사고 안전수칙
        3.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활 예방수칙
        4. 업종별 온열질환 주요사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