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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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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우 등 급박한 위험시 사업장(현장)작업중지 이행 요청 및 복구지원반 운영 안내
등록일
2025-07-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승희 
전화번호
051-850-6427 
안녕하십니까

1. 호우,태풍시 매년 여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적극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중지 관련 주요 법령 >
① (산안법 제5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규칙 제37조)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규칙 제360조) ①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규칙 제383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3.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 호우 피해 복구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 복구 과정에서 안전 기술지도가 필요하신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051-520-0525]
 
첨부
  • 첨부파일 호우 등 급박한 위험 시 사업장(현장) 작업중지 이행 요청 및 복구지원반 운영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