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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021-127호]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1-06-2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임샛별
- 전화번호
- 051-850-63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1-127호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이사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29.
1.건명: 과태료 독촉(가산금) 고지서(압류예고 통지서 포함)
2.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1,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공시송달 명단 1부)
4.공고기간: 2021.6.29.~2021.7.12.(14일간)
5.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2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임샛별 주무관(tel. 051-850-63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이사불명'등으로 반송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6. 29.
1.건명: 과태료 독촉(가산금) 고지서(압류예고 통지서 포함)
2.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1,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3.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공시송달 명단 1부)
4.공고기간: 2021.6.29.~2021.7.12.(14일간)
5.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2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임샛별 주무관(tel. 051-850-63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