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 등록일
- 2021-07-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우진
- 전화번호
- 051-850-6485
우리부는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1.16.부터 경광등, 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3.)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10.)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3.)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10.)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12.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