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5판)
- 등록일
- 2021-09-02
- 담당부서
-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담당자
- 박현우
- 전화번호
- 051-850-6487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수기간 유예>
ㅇ(직무교육) 20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ㅇ(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022.6.30.까지 유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반영>
ㅇ(단계별 교육)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기간 유예>
ㅇ(직무교육) 2022.6.30.까지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
ㅇ(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022.6.30.까지 유예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반영>
ㅇ(단계별 교육) 2단계 100인 미만, 3단계 50인 미만, 4단계 대면 실시 금지
- 다만,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