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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안내
- 등록일
- 2021-12-01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이준서
- 전화번호
- 051-850-6456
○ 개정 주요내용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허용)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2천만원 → 3천만원)
-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침실 거주인원 15명 → 8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허용)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2천만원 → 3천만원)
-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침실 거주인원 15명 → 8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