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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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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검사 미실시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 운영(~'21.12.31.)
- 등록일
- 2021-10-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우진
- 전화번호
- 051-850-6485
ㅇ 최근 5년간 38건의 산업용 리프트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고 리프트 중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21.10.21. ~ '21.12.31.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자진신고 하여 안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 안전검사 미실시 리프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 및 리프트 설치 비용 지원(한시적)
- 이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21.10.21. ~ '21.12.31.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자진신고 하여 안전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조
※ 안전검사 미실시 리프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 및 리프트 설치 비용 지원(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