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1-07-24
- 담당부서
- 국민취업지원과
- 담당자
- 이우진
- 전화번호
- 051-860-214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