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의무 가이드
- 등록일
- 2021-07-30
- 담당부서
- 건설산재지도과
- 담당자
- 이준호
- 전화번호
- 051-850-6490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따라, 2021년 대표이사께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오며, 이의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공유 드립니다.
붙임 대표이사의무 가이드 1부. 끝.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 따라, 2021년 대표이사께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오며, 이의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공유 드립니다.
붙임 대표이사의무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