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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ops 게시
등록일
2025-06-1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은혜 
전화번호
032-714-8783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온열질환 예방 조치 ops 및 자율점검표를 게시하오니 숙지하시어 근로자에게 전파 및 폭염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조치>
o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o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o 5대 기본수칙 준수(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아울러 사업주는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