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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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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점검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0-09-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현옥 
전화번호
032-320-8988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은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20. 9월 3주~ 10월 5주(7주간)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점검대상 사업장은 우리지청의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장 중 부정수급 의심·제보 사업장, 61일 이상 지원 사업장 등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세부점검계획
·1차 자율점검(9월3주~9월4주) 61일 이상 지원사업장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2차 유선점검(9월4주~10월1주) 사업주(또는 담당자)와 고용유지조치 대상을 상대로 점검
·3차 현장점검(10월1주~10월5주)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현장점검
 
♣ 부정수급 적발 중점 착안사항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근로 강요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모해 정상근로
·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허위제출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수당을 돌려 받은 경우
 
♣ 이번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부천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팀
    (☎032-320-8960~1, 898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효력: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제부가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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