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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등록일
2021-06-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백경은 
전화번호
031-999-09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전라남도 전 지역과 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 일부 지역(개편안 1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6.14.부터 '21.7.4.까지 연장·추가하여 시행하였으며(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 등 홈페이지 참고),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7.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