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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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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1-06-21 
1. 관련: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산업보건과-, '21.06.18)

2. 위 개정된 교육지침에 따라, 안전·보건사고 발생 위험 상승 우려로 인해 기존 유예되었던 교육을 인력 기준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정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참조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지침 개정 요약(4판).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