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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등록일
2021-04-06 
1. 평소 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면서 음식배달 및 택배물량 증가와 그에 따른가정 내 폐기물 증가로 해당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러나,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환경미화원 등은 현행 법 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므로별도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이에,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질병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개요 >
??(지원대상/규모)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 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약 5만 9천 명
?? (예산) 33.5억 원
?? (사업기간) 2021. 3. 29. ~ 예산소진 시까지
?? (자부담 비율) 전체 검진 비용(약 71,000원) 중 20%
? (검진항목) 1차와 2차 항목으로 구분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외 직종)
?? (절차)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
   대상 확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 2차) 실시 → 결과 통보 →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 진단기관 확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찾기

5. 지원대상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종별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기중부지사 ☎ 032-680-6523)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안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