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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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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기사] 임금체불 음식점 대표 체포영장 집행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41-930-6102 
담당자
송현경 
등록일
2025-07-04 

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한 음식점 대표 체포영장 집행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3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충남 서천군 소재 음식점 대표 송모씨(55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송씨는 충남 서천군에서 한식당을 경영하면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임금 1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보령지청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담당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8차례나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한 후 3일 10시 30분경 충남 서천군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피의자를 체포했다.

  체포된 송씨는 보령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체불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청산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3일 16시경 송씨를 석방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소액의 체불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법 집행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강제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첨부
  • 첨부파일 250704 (보도자료) 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음식점 대표 체포영장 집행(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50707 보도자료 배포(7.4. 체포영장)결과_아시아경제 등 14건 보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