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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등록일
2021-09-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형권 
전화번호
041-930-6141 
코로나19 관련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20.11.18)」안내와 관련 그간「근로자 건강진단 유예안내('20.11.18)」기준에 따라 유예 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21.7.1일로 종료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개편 기준('21.7.1)을 적용한「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7.1일부터 적용) - 산업보건과(21. 6. 29.).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