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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집중호우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은숙 
전화번호
041-930-6145 
등록일
2025-07-18 
2025. 7. 16.부터 우리 지역은 많은 양의 비가 지속하여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를 당부하오니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같은 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적극 활용 권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재해발생 시 연락 관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