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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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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 열사병 주의' 특별 강조 기간(22.7.6.~8.31.) 운영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영덕 
전화번호
041-930-6141 
등록일
2022-07-06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재해 예방을 위해
    대전·충청지역에 ‘근로자 열사병 주의’ 특별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 7월이 시작된 이후 대전·충청 지역에 온열질환 환자로 의심되는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 <7.1.>충남 아산 A현장(부상 1명), <7.4.>대전 유성 B현장(사망 1명), <7.5.>충남 아산 C사(부상 1명)
 
- 온열질환 산재는 더위가 본격화되는 7~8월에 집중 발생하므로 이 시기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은 7.6.부터 8.31.까지(약 2개월) ‘열사병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 ‘현장점검의 날’, 패트롤 점검 등 각종 지도·점검 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집중 확인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 ”특히,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경영책임자는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첨부자료를 확인하시고,
건설현장, 농축산업, 어업, 등 야외작업과 고열에 취약한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 열사병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관련 보도자료(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