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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자적 방식을 통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 포함)
등록일
2021-10-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정 
전화번호
031-412-1972 
우리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하여 전산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석면해체·제거업체가 작업 및 변경신고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민원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전산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속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 → 온라인 서식 → 석면(서식 민원 활용)


 
첨부
  • 첨부파일 석면 해체제거 작업(변경)전산 신고 매뉴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