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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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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흥시 건설공사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록일
2021-10-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병은 
전화번호
031-412-194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시흥시 소재 건설공사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설공사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문
붙임2. 건설공사장 종사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안내문

 
첨부
  • 첨부파일 [붙임] 공고문(건설공사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건설공사장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