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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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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1-09-0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시래 
전화번호
031-412-695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감염 확산세가 정체 중인 반면, 유행 규모는 여전히 1일 1,600명 이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어,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아직은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관내 고용허가 사업장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