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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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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록일
2021-08-0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시래 
전화번호
031-412-6957 
1.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방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이에 귀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①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②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③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미등록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16개국 번역본)
2.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 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첨부
  • 첨부파일 미등록외국인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