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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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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집단 감염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방역관리 지침 안내(수정)
등록일
2021-07-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미나 
전화번호
031-412-1975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및 감염재생산지수 증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역관리를 강화를 위한 사업장 방역관리 지침을 첨부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07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0719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