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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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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대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시적 사용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7-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형 
전화번호
031-412-1978 
작년 폭염대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20. 9. 11. 기한 만료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 단,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참조) 
 
 - 향후 추가 지침 시달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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