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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인근로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고 자료
등록일
2018-11-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김군자 
전화번호
031-412-1959 
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을 받아야할 근로자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등재하오니 교육시 배포하거나 사업장내 비치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법정 의무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필리틴, 중국, 네팔, 캄보디아
첨부
  •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참고자료.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