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산재발생(중대재해 포함) 보고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5-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희범
- 전화번호
- 031-412-194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 7. 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아래 양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아래 양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