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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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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발생(중대재해 포함) 보고제도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희범 
전화번호
031-412-1943 
등록일
2021-05-3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 7. 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아래 양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중대재해발생보고양식(안산지청).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