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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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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21-11-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대훈 
전화번호
054-851-8041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기간) 자율점검 11.8.~11.26.  불시감독 11.29.~12.24.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원하청이 협력하여 붙임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관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2021.11.19.까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