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및 불시 감독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1-08-1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김대훈
- 전화번호
- 054-851-8041
1. 건설현장에서 주말·휴일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 피로 누적,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8월부터 10월 사이에 주말·휴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2. 따라서 각 현장에서는 가급적 주말·휴일에는 위험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요청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붙임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이 있는 주의 목요일까지 우리 지청에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기간) 2021.8.30.부터 2021.10.31.까지
예) 9.4.(토) ~ 9.5.(일) 중 작업을 할 경우 9.2.(목)까지 작업계획서 제출
○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험작업
3. 아울러,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수준이 미흡한 현장에 대하여 주말·휴일 불시 감독을 실시, 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기간 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말·휴일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대상 작업 1부.
2.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작업계획서(양식) 1부. 끝.
2. 따라서 각 현장에서는 가급적 주말·휴일에는 위험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요청드리며, 부득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는 붙임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업이 있는 주의 목요일까지 우리 지청에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 (기간) 2021.8.30.부터 2021.10.31.까지
예) 9.4.(토) ~ 9.5.(일) 중 작업을 할 경우 9.2.(목)까지 작업계획서 제출
○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험작업
3. 아울러,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리수준이 미흡한 현장에 대하여 주말·휴일 불시 감독을 실시, 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기간 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말·휴일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서 제출 대상 작업 1부.
2. 주말·휴일 위험작업 안전작업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