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5차)
- 등록일
- 2021-09-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정재헌
- 전화번호
- 054-851-8044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지속됨에 따라 기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4판)이 붙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5판)으로 개정되었으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시행일 '21.9.1)
(시행일 '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