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지게차 관련 재해예방 안전조치 안내
- 등록일
- 2021-07-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정재헌
- 전화번호
- 054-851-8044
지게차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 1. 16.부터 경광등·후진경보기 등 설치**, '21.7.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 제도***가 시행됩니다.
* (4월 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 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 12. 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 12. 31. 개정)
이에 따라 지게차를 보유한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리플렛을 참고하여 지게차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4월 19일) 지게차 옆을 지나던 근로자가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
(6월 3일) 신호수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6월 10일) 경사면에서 지게차가 미끌어지면서 사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19. 12. 26. 개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 4의2('20. 12. 31. 개정)
이에 따라 지게차를 보유한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리플렛을 참고하여 지게차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