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정 안내
- 등록일
- 2019-06-2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김재준
- 전화번호
- 054-851-8033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같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관내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붙임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이내에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관내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붙임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노사협의회 설치 후, 그 규정을 15일 이내에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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