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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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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재보험요율 및 예시표
제목
2018년 산재보험요율 및 예시표
등록일
2018-01-05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김태웅 
전화번호
044-202-77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18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18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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