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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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담당자
- 이재호
- 등록일
- 2022-07-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56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2. 6. 30.,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포 2022. 6. 30.,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56호)(20220701).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