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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유형
시행규칙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4 
담당자
박형서 
등록일
2021-02-10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한도액을 상향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21-311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2.10. 공포, 시행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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