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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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고용보험확대추진반
- 전화번호
- 044-202-7927
- 담당자
- 이재호
- 등록일
- 2021-01-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58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1. 1. 5., 일부개정]
[시행 2021. 7.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포 2021. 1. 5., 일부개정]
[시행 2021. 7.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858호)(20210701).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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