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21-0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21-309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1. 2. 1, 일부개정]
[시행 2021. 2.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공포 2021. 2. 1, 일부개정]
[시행 2021. 2.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2021-309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