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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유형
시행령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7297 
담당자
류정우 
등록일
2021-04-04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85호]이 첨부파일과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포 2021. 3. 30., 일부개정 ]
[시행 2021. 4. 1.]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
  • pdf 첨부파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585호)(20210401).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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