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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총괄·법령정비반 
전화번호
0442028997 
담당자
이민진 
등록일
2023-11-1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5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 pdf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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