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이상엽
- 등록일
- 2019-11-07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9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상기 공고는 2019.10.8. 공지사항을 통해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상기 공고는 2019.10.8. 공지사항을 통해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최근수정일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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