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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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9
- 담당자
- 이강욱
- 등록일
- 2019-11-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36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