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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공무원노사관계과 
전화번호
044-202-7652 
담당자
구은경 
등록일
2021-04-2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8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pdf 첨부파일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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