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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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7
- 담당자
- 임수정
- 등록일
- 2021-04-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6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