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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안
유형
행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4 
담당자
박형서 
등록일
2019-05-08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 - 213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행정예고문) 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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