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담당자
- 정장석
- 등록일
- 2020-12-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31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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