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6
- 담당자
- 황용원
- 등록일
- 2019-12-1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근수정일 : 2019-12-12
-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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