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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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2
- 담당자
- 이상엽
- 등록일
- 2020-06-17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20년 6월 1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