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8
- 담당자
- 김민지
- 등록일
- 2020-01-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3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호)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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