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 전화번호
- 044-202-7748
- 담당자
- 김민지
- 등록일
- 2020-01-0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12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27호)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27호)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