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39
- 담당자
- 이재인
- 등록일
- 2020-03-19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0 – 136 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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